### 다수결제도의 정당성

민주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던 제도

 

 

@수적우세와 실질적 우세는 다를수 있음 

예) 사장님이 짜장면 드신다면 탕수육 못시킴 힝.. 꿔바로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 높음

 집단지성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고 제대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함

 

 가짜뉴스 및 옳지않은 정보를 믿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한우을 다들 동의햇을때 내 지갑의 문제가 생김

 

더많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

자유와 평등 확보가 정당성과 근거와 다수결의 정당성과 효력 제한

 

 

@@다수결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1. 다양한 형태의 결정 가능성을 인정해야 함

(다원주의, 관용)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

 

3. 다수의 형성이 변할 수 있으며, 다수와 소수의 교체가 가능해야 함

  소수의 가치를 무시할 순 없다

 

4.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 진리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은 제한됨

 

5.다수결은 소수자를 보호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함

 

###다원주의

@@형식적 다원주의 

가치 상대 주의에 입각한다 다원주의

@@ 형식적 다원주의의 약점

극단적인 가치 상대주의

 

극단적인 집단 이익의 추구와 사회 파괴적인 모습 

무정부주의 -> 힘의 논리로 귀결

 

다원주의의 역설 = 반다원주의도 다원주의 아래에 인정된다

 

다원주의의 결정적 패착

반다원주의적 가치도 인정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

바이마르의 경험 : 합법적인 독재의 불법적 성립

절대적 상대주의로 이해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역설적 결과

 

가치중립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의 정립

 

우리 헌법재판소

주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면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헌재 1990. 4 . 2 .89헌가 11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적 민주주의 

1. 전투적 민주주의 

2. 투쟁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상대적 가치중립서읋 지양하고 민주주의가 자신의 존립을 위해 자신의 방어책을 강구한 것임

 

 

 

@@기본권 실효제도 

기본권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독일O 한국X)

 

@@ 위헌정당해산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한정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워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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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 원리 

국가 또는 헌법 해석 담당자인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소속 구성원이 헌법의 개별 규정들과 사건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이해(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준 제공

 

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한 법률과 행정 작용은 위헌이다

 

법의 기본 원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실제적 조화를 통해 해결한다

 

### 헌법 제 8조

정장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의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된다


###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 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 제 32조 제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인 국가 

즉,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중세는 신이 왕 즉 국왕이 왕이였다

 

@그러다 군주가 되었다가


@ 신이 왜 국가의 왕인가??

국민이 없으면 혼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말이다

 

@그리스 로마시대일때는 시민이 주된 움직임을 했다

키케로의 연설$$

 

 

### 주권의 세속화

1.시원성

주권은 그 자체가 창조하는 권력이지 

다른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권력이 아님

 

절대성으로 이어짐

 

주권은 최고의 절대적 권력

 

2. 자율성

스스로 정당화 되는 근원적 권력

@법을 초월해서 실현가능

 

3. 항구성

주권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며 시간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

 

4. 불가분성과 불가양성

주권은 나눌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

 

 

###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혐오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이상

국미의 자기 지배(직접민주주의)

페리클레시의 추도 연설

 

### 민주주의의 현실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

-> 대표는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음

 

후진적 정당 정치

우리나라는 재대로 안돌아감

 

정치 혐오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반감을 가지고 혐오하는 현상

 

@@대의제 보완 방법

1.대의기관(측히 의회)의 활동력과 능률성 제고

2.선거를 통한 대표에 대한 통제

3.집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참여의 확대

 

@@@포퓰리즘이 생길수 있음 

이것은 국민이 잘못 판단한것을 정책을 넣는거

 

@국민 투표 :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투표로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제도

@국민소환제도 :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를 소환하는 제도

@국민발안제도 : 국민이 집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제도

##### 자유위임의 원칙

1. 자유위임

  1)일단 선출된 이후 대표기관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

  2)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끌어 내릴 수 없음

2. 명령적 위임

  1) 대표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후, 대표는 국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 국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 국민이 위임한 사항만 집행

  2) 명령적 위임관계에서 국민 위임사항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소환 가능

 

헌법 제 46조 제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자유위임의 원칙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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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것인가??

헌법은 시간성이 없기 때문 즉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 헌법의 공간적 효력

@@영토권 남북문제

영토 : 국가의 기초가되는 일정 범위

영해 : 일정 12해리의 해안 

영공 : 영토와 영해의 수직적 상공

배타적 경제 수역 : 200해리 영유권 x

공해 : 모든나라가 사용가능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국가의 존재이유

외부의 방어와 내부의 질서

 

국가 헌법의 효력 범위 

과거 : 영토

현재 : 무궁무진 우주 사이버 등등

 

헌법 영토조항 평화통일 조항 이있다

그러므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 4조 근거)

 

헌법 제 3조 + 헌법 제 4조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통한 해석 

 

북한은

대내적 관계 ==> 여전이적

대외적 관계 ==> 대화의 파트너

 

 

### 헌법의 인적  효력

국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 국가의 국미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말함

@@ 국적 취득과 상실

선천적 취득: 속인주의 << 태어난 유전자, 속지주의 << 태어난곳 

 

후천적 취득 :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등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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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법해석

K-MOOC/헌법 2020. 3. 25. 01:31

###법해석의 의미

해석학 

 

###법 이란

법률테스트 가 아닌 법의 본래 뜻

 

법적 추론은 조문의 의미 

법은 해석을 해야함 

 

사실관계 확인

법조문의 의미 안에 포섭되면 

 

법 조문

뭐뭐하면 뭐뭐한다 

if then 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3단 논법

대전제 :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전제 :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 법령에 대한 결과

 

### 문제 재물이 아닐 경우

도둑이 마음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에 범위안에 안들어간다

 

법해석은 법률 텍스트에 묻혀 있는 의미를 말한다 

 

민법 

제 4조 (성년)

사람은 19세 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의 의미는 무엇일까여???

 

 

### 해석 방법론

1. 문법적해석 : 법조문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

2. 논리적 해석 : 조리에 입각해서 법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

3. 체계적 해석 : 전후 조문들과의 관련성을 통하요 법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

4. 역사적 해석 : 법조문의 제정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밝히는것

5. 목적론적 해석 : 법규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문언을 해석하는 방법

 

### 헌법 해석의 과제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오모한 결과를 가지고 만든 법률 

 

헌법의 추상성과 개방성

헌법의 통합적 기능 

 

헌법을 규정를 꼼꼼히 5000만의 생각을 넣을 수 는 없다

헌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일부러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 헌법이 있음으로의 싸움

 

헌법을 존중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싸우겠다고 전제

 

불화를 막기위해 만든 말싸움 링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과 세력들이 사용하는 공동 규칙

 

### 가치의 문제

법은 누가 해석하든

대체로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함

 

### 헌법해석의 어려움과 과제

헌법 해석의 통일성의 원칙

 1) 헌법 규범 해석시 , 전체적 관련성 고려

 2) 헌법규범은 헌법의 기본적가치와 일치하고 다른 헌법규범과 모순 생기지 않게 해석

 3) 헌법의 통일성 원칙 중 가장 비중이 큼

 

@@ 체계적 해석

가치 개입 X

@@ 통일적 해석

가치 개입 O

 

헌법의 통일적 해석의 원칙

 

###실제적 조화의 원칙

 1)어느 하나의 가치도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됨

 2) 어느 하나의 가치도 완전히 실현 될 수 없음

 3) 현실적 조건 아래에서 양자가 적절히 실현되도록 함

 

@@ 생명권 (실제적 조화의 원칙 제외)

예 ) 태아 

 

### 기능 적정성의 원칙

구체성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 헌법 전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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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군주가 없는 정치체재

 

대한민국 임시 헌법

 

의원내각제

국회의 다수당 합의하여 대통령이 바뀜

 

대통령제 

국회와 대통령을 서로 견제함

국민이 받혀줌

 

 

국회

단원제

임기 4년

입법권

예산안 심의 결정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국정 통제 권한 부여

 

정부

대통령제 무기명투표로 선출

4년 임기

1차에 한해 중임 가능

부통령제

 

사법관

10년 임기

명령 규친 처분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권

헌법위원회

 

제헌헌법 제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ㄹ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공화국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음

 

제 1차 개헌: 개헌: 외곡된 헌정사의 전주곡

1. 1951년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2. 헌법개정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헌법개정을 강행(발췌개헌)

 

3. 연임제한 철폐 ( 대통령은 언제나 나올수 있다)

 

 

제 2차 개헌(1954): 사사모입 개헌과 노골적인 집권 연장의 욕망

1. 초대 대통령에 한해 삼선제한 철폐

 

2. 주권 제약 또는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실시

 

3. 헌법 개정의 한계 규정

 

4. 대통령 귈위 시 부통령의 지위 승계

 

5. 특별 법원의 헌법적 근거 신설(예: 군법회의)

6. 참의원의 대법권,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

 

위헌적 상황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무지, 전쟁으로 인한 국미읜 불안이용

 

이승만대통령은 이핑계로 독제를 만드려 하였다

 

*제2공화국과 제3차(1960), 제4차(1960) 개헌: 단명으로 끝난 민주주의의 꿈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떠오른 김주열

 

4.19혁명과 제3차개헌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최초의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를 담당한다

 

제 4차 개헌 

독재정권 협조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 마련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제 3 공화국과 제5차(1962), 제6차(1969) 개헌: 반동의 시기와 반복되는 독재 연장의 꿈

 

5차 개헌: 기본권 제한 강화

 

경제 도약과 국민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 의식 수준 향상

 

군가 정부와 5차 개헌

 

민정이양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와 그를 지지하는 군인들이 전역하여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함

 

제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때)

1. 헌법 전문 개정: 4.19 정신과 5.16정신 명시

2.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3. 국회: 단원제

4. 헌법재판소 폐지,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 부여

5. 헌법 개정: 국민투표 도입, 국민 기본권 제한 도입 (국민의 기본권 박탈하여 독제하려함)

 

제 6차 개헌

1. 대통령 3선 허용

2. 국회의원 겸직금지의 폭 축소

 

*제 4공화국과 제7차 개헌(1972): 유신헌법에 드리운 전체주의의 망령과 몰락

 

대통령의 권환을 득도로 올려놧다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축소 시켯다

 

제 7차 개헌과 유신 헌법 시대 (악령높은 개헌)

1. 기본권 약화

2. 대통령 권한 강화

3. 절대적 대통령제

  1)긴급조치권

  2)의회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추천권

  3)국민투표부의권

  4)법관 임명권

4. 영도적 대통령제

 

##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를 뽑을 수 있었음

 

10.26사건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살한 사건

 

*제5공화국과 제8차 개헌(1980): 짧았던 서울의 봄과 폭력의 시대

제8차 개헌

1.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 삭제

2.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환경권 등의 기본권 도입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 부활

4.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대통령 간선 선출

5. 대통령 7년 단임제

6. 긴급조치권 ->비상조치권

 

*제6공화국과 제9차 개헌(1987): 87년 민주항재과 현행 헌법의 탄생

제9차 개헌

1. 대통령 직선제 도입, 5년 단임제

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등 대통령 권한 약화

3. 기본권 규정 강화

  (적법절차조항,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최저 임금제 명시)

4. 헌법재판소 신설 및 헌법재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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