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군주가 없는 정치체재

 

대한민국 임시 헌법

 

의원내각제

국회의 다수당 합의하여 대통령이 바뀜

 

대통령제 

국회와 대통령을 서로 견제함

국민이 받혀줌

 

 

국회

단원제

임기 4년

입법권

예산안 심의 결정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국정 통제 권한 부여

 

정부

대통령제 무기명투표로 선출

4년 임기

1차에 한해 중임 가능

부통령제

 

사법관

10년 임기

명령 규친 처분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권

헌법위원회

 

제헌헌법 제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ㄹ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공화국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음

 

제 1차 개헌: 개헌: 외곡된 헌정사의 전주곡

1. 1951년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2. 헌법개정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헌법개정을 강행(발췌개헌)

 

3. 연임제한 철폐 ( 대통령은 언제나 나올수 있다)

 

 

제 2차 개헌(1954): 사사모입 개헌과 노골적인 집권 연장의 욕망

1. 초대 대통령에 한해 삼선제한 철폐

 

2. 주권 제약 또는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실시

 

3. 헌법 개정의 한계 규정

 

4. 대통령 귈위 시 부통령의 지위 승계

 

5. 특별 법원의 헌법적 근거 신설(예: 군법회의)

6. 참의원의 대법권,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

 

위헌적 상황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무지, 전쟁으로 인한 국미읜 불안이용

 

이승만대통령은 이핑계로 독제를 만드려 하였다

 

*제2공화국과 제3차(1960), 제4차(1960) 개헌: 단명으로 끝난 민주주의의 꿈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떠오른 김주열

 

4.19혁명과 제3차개헌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최초의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를 담당한다

 

제 4차 개헌 

독재정권 협조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 마련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제 3 공화국과 제5차(1962), 제6차(1969) 개헌: 반동의 시기와 반복되는 독재 연장의 꿈

 

5차 개헌: 기본권 제한 강화

 

경제 도약과 국민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 의식 수준 향상

 

군가 정부와 5차 개헌

 

민정이양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와 그를 지지하는 군인들이 전역하여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함

 

제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때)

1. 헌법 전문 개정: 4.19 정신과 5.16정신 명시

2.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3. 국회: 단원제

4. 헌법재판소 폐지,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 부여

5. 헌법 개정: 국민투표 도입, 국민 기본권 제한 도입 (국민의 기본권 박탈하여 독제하려함)

 

제 6차 개헌

1. 대통령 3선 허용

2. 국회의원 겸직금지의 폭 축소

 

*제 4공화국과 제7차 개헌(1972): 유신헌법에 드리운 전체주의의 망령과 몰락

 

대통령의 권환을 득도로 올려놧다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축소 시켯다

 

제 7차 개헌과 유신 헌법 시대 (악령높은 개헌)

1. 기본권 약화

2. 대통령 권한 강화

3. 절대적 대통령제

  1)긴급조치권

  2)의회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추천권

  3)국민투표부의권

  4)법관 임명권

4. 영도적 대통령제

 

##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를 뽑을 수 있었음

 

10.26사건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살한 사건

 

*제5공화국과 제8차 개헌(1980): 짧았던 서울의 봄과 폭력의 시대

제8차 개헌

1.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 삭제

2.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환경권 등의 기본권 도입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 부활

4.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대통령 간선 선출

5. 대통령 7년 단임제

6. 긴급조치권 ->비상조치권

 

*제6공화국과 제9차 개헌(1987): 87년 민주항재과 현행 헌법의 탄생

제9차 개헌

1. 대통령 직선제 도입, 5년 단임제

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등 대통령 권한 약화

3. 기본권 규정 강화

  (적법절차조항,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최저 임금제 명시)

4. 헌법재판소 신설 및 헌법재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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