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건축'에 해당되는 글 9건


1)  노외주차장

(1) 원칙

- 녹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

(2) 예외

-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 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4) 주차 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

- 원칙 :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
- 예외 : 출입구만 설치(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이어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으로 분리되는 경우)

(5)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종류 설치 기준



1)  진출입구 계획

•    진출입구 계획 시 고려사항

-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전용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교통 영향 적은 도로에 설치

- 도로의 교차점 또는 모퉁이에서 이격거리를 필요로 함(2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최소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함)

- 공원, 초등학교, 유치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함

-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등에서 적정 이격거리 확보

- 우회전으로 차가 입출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주차장 출입구 위치 설정

- 출입구는 가능한 분산시키지 않으나, 분리될 경우 그 위치 선정에 유의하여, 주차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밀리거나, 진입 및 출고 경로가 겹치는 것을 
피하도록 함

- 주차대기 차량이 도로에 늘어서 다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ex. 교차로 통과직후)는 피함

 

2)  동선 계획

•    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

- 진입도로와 차량의 진출입구 차로는 직각 교차로 함

- 진입 후 충분한 진입 길이 및 차량 회전 고려

- 주차장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일방통행 방식으로 계획

- 차량 동선에서 진행방향은 장애인 주차, 승하차장의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함

- 장애인 주차는 주출입구 부분에 설치하여 장애인이 차로를 건너지 않도록 함

- 서비스차량, 응급실의 구급차량의 동선은 가능한 일반 주차장의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

- 호텔, 병원 등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물 전면에 정차공간
(Drop-off area) 마련

- 경사로 설치 시 직선부분은 17%이하, 곡선부분은 14%  이하, 굴곡부
회전반경 5.5m 이상이 되게 함

 


4)  승하차장 계획

•    승하차장은 차량에서 보행동선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므로 건물의 출입구 혹은 보행로와 인접하여 계획
•    차량진행방향의 우측에 승하차장을 계획하도록 함
•    승하차장의 크기는 12m × 3m로 함




5)  기계식 주차장 계획

(1)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음
(수직 순환, 수평 순환, 평면 왕복, 엘레베이터식 등)

(2)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 및 주차구획

-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구획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설계] >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문/사회환경요소 분석  (0) 2020.01.03
자연환경요소 분석  (0) 2020.01.03
주차장법  (0) 2020.01.01
건축법  (0) 2020.01.01
토지이용계획 열람  (0) 2020.01.01
블로그 이미지

Or71nH

,

##도로 및 교통

대지 내 진출입 및 동선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도로와의 관계 : 대지주변도로는 대지 내 건축 가능영역 파악 및 진출입구 계획등에 영향을 미침

 

교통 및 동선 : 교통수단별 동선, 교통량등을 파악하여 주/부 진입구 위치 및 보행/차량 동선 등을 파악

 

##주변현황

도시에 위치한 대지는 주변의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하며 대지 주변 현황은 건축 가능영역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지역지구에 의한 규정 : 지역지구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적용됨

 

주변환경 : 주변에 위치한 시설들에 따라 제한 및 완화 조건들이 적용됨

 

경관 : 주변 형태의 지형, 수목립 혹은 초지 등의 구성, 산이나 강, 공원 등 대지 내외의 경관에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

 

 

## 단순 이역거리 분석

인접대지 격계선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가능영역을 설정

 

## 입체적 이격거리 분석

일조권 제한 및 채광 거리를 이격

 

일반주거, 전용주거지역에 적용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격할 것:9m 이하는 1.5m ,9m 이상은 높이의 1/2 경사이상 이격

 

##법률적 규제요소 분석

 

 

일반주거 전용주거

근린상업 준주거

##입체적 이격거리 분석 

 

 

인동간격

인접한 두 덩의 건물 중, 높은 동 높이의 1/2 경사 적용

단, 남측 건물이 낯ㅈ으면 높은 쪽에서는 0.4배(도시형생활주택은 0.2배), 늦은 쪽에서는 0.5배(도시형생활주택은 0.25배)

 

채광창없는 경우, 벽면 - 측벽 만날 때는 8m 이상, 측벽-측벽 만날때는 4m 이상

'[설계] >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자장 법규  (0) 2020.01.03
자연환경요소 분석  (0) 2020.01.03
주차장법  (0) 2020.01.01
건축법  (0) 2020.01.01
토지이용계획 열람  (0) 2020.01.01
블로그 이미지

Or71nH

,

##대지현황

대지의 지형 등에 대해 파악하는 요소

 

지표 형상 : 대지의 등고선을 통해 지형 상태를 분석하여 건축 가능 영역을 파악

지질 : 불량 토잘울 건축 가능 영역에서 제외하거나 구조적으로 보강

 

 

##일조 및 일사

건물의 배치, 인동 간격의 결정등 건출물계획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방위 : 일조 및 풍향 등에 중요한 요소

 

일조권 : 법규로 태양의 일조를 일정량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의 확보가 필요

 

인동간격 : 건축가능영역 내에 2개 동 이상의 건출물이 있을 경우, 동간일조기준을 적용한 인동 거리의 확보가 필요

 

## 바람

 

난방과 냉방 등 부하에 큰 영향읋 미치는 요소

 

겨울철 : 북서풀이 강하게 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계획 필요

 

여름철 :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냉방 부하를 줄이는 계획 필요

 

봄, 가을철 : 미풍이 건물을 통하여 불도록 하는 계획 필요

 

## 식생환경

 

 

 

에너지 환경, 미적가치, 시각 차단 등에 영향을 주는 식물, 초목과 같은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요소

 

지피식물 : 대지내의 일사 반사율를 낮추며 온습도를 조절 및 반사를 차단

 

낙엽활엽수 : 여름철에는 일사 차단, 겨울철에는 일사를 유입시키는 역할

 

상록수 : 시각적차단 및 겨울철 방풍 효과

 

관목 : 대지내 길과 통로를 안내하는 역할

 

 

 

'[설계] >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자장 법규  (0) 2020.01.03
인문/사회환경요소 분석  (0) 2020.01.03
주차장법  (0) 2020.01.01
건축법  (0) 2020.01.01
토지이용계획 열람  (0) 2020.01.01
블로그 이미지

Or71nH

,

주차장법

[설계]/└ 건축 2020. 1. 1. 04:0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1.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졸류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1001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은제외함),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및격리병원은제외함),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및옥외수영장은제외함), 업무시설(외국공관및오피스텔은제외함),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1501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200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시설면적50를초과150이하는1,

시설면적150초과의경우에는1대에150를초과하는1001대를더한대수

공동주택(기숙사를제외한다), 다가구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주택법규정준용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10, 골프연습장1타석당1, 옥외수영장정원15인당1, 관람장정원100인당1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3501

창고시설,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4001

기타건축물

시설면적3001

2.부설주차장 주차 및 차로의 기준

주차형식

차로의너비

출입구2개이상

출입구1

평행주차

3.3m 이상

5.0m 이상

 

직각주차

6.0m 이상

6.0m 이상

 

60°주차

4.5m 이상

5.5m 이상

 

45°주차

3.5m 이상

5.0m 이상

 

교차주차

3.5m 이상

5.0m 이상

 

3. 부설 주차장 주차 구획

일반주차장

평행주차

경차

1.7m×4.5m 이상

일반

2m×6m 이상

주거지역의보도와차도의구분이없는도로인경우

2m×5m 이상

평행주차식이외의경우

경차

2.0m×3.6m 이상

 

일반

2.3m×5m 이상

확장형

2.3m×5.1m 이상

장애인용

3.3m×5m 이상

주차단위구획은백색실선으로표시하여야한다.

 

'[설계] >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문/사회환경요소 분석  (0) 2020.01.03
자연환경요소 분석  (0) 2020.01.03
건축법  (0) 2020.01.01
토지이용계획 열람  (0) 2020.01.01
창호의 종류  (0) 2020.01.01
블로그 이미지

Or71nH

,

건축법

[설계]/└ 건축 2020. 1. 1. 03:53

1.건폐율 용적율

 

2. 건폐율

 

건폐율: 건물이대지를덮고있는정도(건축면적(㎡)/대지면적(㎡)x100)

건축면적: 건축물의외벽, 기둥의중심선으로둘러싼수평투영면적(단지붕이나차양등이1m 이상나온경우는앞쪽끝에서1m 후퇴한부분부터산출)

대지면적: 대지의수평투영면적

 

 

3.용적율

용적률: 건축물에의한대지의이용정도를나타내는척도, 도시의수직밀도관리를위한것(연면적(㎡)/대지면적(㎡)x100)

연면적: 건축물의각층의바닥면적의합

대지면적: 대지의수평투영면적

 

4. 가로구역 별 높이 제한 사항

  도심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한성격으로 규정된지역은 최고 고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최고 높이 등이 설정되어있음

 

 

5.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사항

 

•일조권
-적용지역: 일반주거및전용주거지역
-이격기준: 건축물각부분의정북방향으로의인접대지경계선
9m 이하: 1.5m로이격
9m 이상: 건축물높이의1/2 이상이되도록이격

 

채광방향이격거리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됨  
예)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 채광창이 있는 채광방향으로 일반주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높이의 1/2 이상,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높이의1/4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
•주거시설의 밀도가 높은 일반주거 ,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음

 

 

 

'[설계] >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환경요소 분석  (0) 2020.01.03
주차장법  (0) 2020.01.01
토지이용계획 열람  (0) 2020.01.01
창호의 종류  (0) 2020.01.01
건축제도 기호  (0) 2020.01.01
블로그 이미지

Or71n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