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외주차장

(1) 원칙

- 녹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

(2) 예외

-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 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4) 주차 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

- 원칙 :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
- 예외 : 출입구만 설치(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이어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으로 분리되는 경우)

(5)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종류 설치 기준



1)  진출입구 계획

•    진출입구 계획 시 고려사항

-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전용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교통 영향 적은 도로에 설치

- 도로의 교차점 또는 모퉁이에서 이격거리를 필요로 함(2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최소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함)

- 공원, 초등학교, 유치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함

-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등에서 적정 이격거리 확보

- 우회전으로 차가 입출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주차장 출입구 위치 설정

- 출입구는 가능한 분산시키지 않으나, 분리될 경우 그 위치 선정에 유의하여, 주차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밀리거나, 진입 및 출고 경로가 겹치는 것을 
피하도록 함

- 주차대기 차량이 도로에 늘어서 다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ex. 교차로 통과직후)는 피함

 

2)  동선 계획

•    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

- 진입도로와 차량의 진출입구 차로는 직각 교차로 함

- 진입 후 충분한 진입 길이 및 차량 회전 고려

- 주차장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일방통행 방식으로 계획

- 차량 동선에서 진행방향은 장애인 주차, 승하차장의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함

- 장애인 주차는 주출입구 부분에 설치하여 장애인이 차로를 건너지 않도록 함

- 서비스차량, 응급실의 구급차량의 동선은 가능한 일반 주차장의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

- 호텔, 병원 등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물 전면에 정차공간
(Drop-off area) 마련

- 경사로 설치 시 직선부분은 17%이하, 곡선부분은 14%  이하, 굴곡부
회전반경 5.5m 이상이 되게 함

 


4)  승하차장 계획

•    승하차장은 차량에서 보행동선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므로 건물의 출입구 혹은 보행로와 인접하여 계획
•    차량진행방향의 우측에 승하차장을 계획하도록 함
•    승하차장의 크기는 12m × 3m로 함




5)  기계식 주차장 계획

(1)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음
(수직 순환, 수평 순환, 평면 왕복, 엘레베이터식 등)

(2)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 및 주차구획

-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구획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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