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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졸류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시설물 |
설치기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100㎡당1대 |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은제외함),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및격리병원은제외함),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및옥외수영장은제외함), 업무시설(외국공관및오피스텔은제외함),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150㎡당1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200㎡당1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
시설면적50㎡를초과150㎡이하는1대, 시설면적150㎡초과의경우에는1대에150㎡를초과하는100㎡당1대를더한대수 |
공동주택(기숙사를제외한다), 다가구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
주택법규정준용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1타석당1대, 옥외수영장정원15인당1대, 관람장정원100인당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350㎡당1대 |
창고시설, 학생용기숙사 |
시설면적400㎡당1대 |
기타건축물 |
시설면적300㎡당1대 |
2.부설주차장 주차 및 차로의 기준
주차형식 |
차로의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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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2개이상 |
출입구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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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
3.3m 이상 |
5.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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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
6.0m 이상 |
6.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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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차 |
4.5m 이상 |
5.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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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주차 |
3.5m 이상 |
5.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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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주차 |
3.5m 이상 |
5.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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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설 주차장 주차 구획
일반주차장 |
평행주차 |
경차 |
1.7m×4.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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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m×6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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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보도와차도의구분이없는도로인경우 |
2m×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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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식이외의경우 |
경차 |
2.0m×3.6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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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3m×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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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
2.3m×5.1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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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
3.3m×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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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구획은백색실선으로표시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