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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설계]/└ 건축 2020. 1. 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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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졸류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1001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은제외함),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및격리병원은제외함),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및옥외수영장은제외함), 업무시설(외국공관및오피스텔은제외함),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1501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200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시설면적50를초과150이하는1,

시설면적150초과의경우에는1대에150를초과하는1001대를더한대수

공동주택(기숙사를제외한다), 다가구주택,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주택법규정준용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10, 골프연습장1타석당1, 옥외수영장정원15인당1, 관람장정원100인당1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3501

창고시설,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4001

기타건축물

시설면적3001

2.부설주차장 주차 및 차로의 기준

주차형식

차로의너비

출입구2개이상

출입구1

평행주차

3.3m 이상

5.0m 이상

 

직각주차

6.0m 이상

6.0m 이상

 

60°주차

4.5m 이상

5.5m 이상

 

45°주차

3.5m 이상

5.0m 이상

 

교차주차

3.5m 이상

5.0m 이상

 

3. 부설 주차장 주차 구획

일반주차장

평행주차

경차

1.7m×4.5m 이상

일반

2m×6m 이상

주거지역의보도와차도의구분이없는도로인경우

2m×5m 이상

평행주차식이외의경우

경차

2.0m×3.6m 이상

 

일반

2.3m×5m 이상

확장형

2.3m×5.1m 이상

장애인용

3.3m×5m 이상

주차단위구획은백색실선으로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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