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작용을 일정한 가치체계 안에서 규율하는 법적 기본질서이다."
가치를 가진 법 가장 최고 효력을 가진 법
소비자와 판매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뒷받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기 더 쉬워진다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헌법은 국가의 설명서인 것이다
내가 모르던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목적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법을 배운다
예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세법을 공부하고
법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 배운다
헌법에는 당연한것 혹은 일상적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고 상식이 틀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수를 위한 헌법이 아니다 소수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여 만들어지었다
다수가 아니라 하지만 소수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수의 틀린 상식 예로 흑인과 백인을 나누는 상식을 깨는 것을 불편해 하지만 냉정하게는 다르지 않음으로
동등하다 같이 만드는 것이다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 소수 혹은 약자가 될 수 있다
약자가 되었을때 누구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적 침묵
ㅇ 조직의 문제를 상부에 의해 말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며
조직이 망해도 상부만 따라가는 문제 점를 뜻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을 배우는 것 을 싫어한다
비밀 코드 즉 약자가 강자를 쓰러트릴 수 있는 법을 무서워한다
강한자가 권력을 바꿀수 있는 박근혜 탄핵은 정말 신기한 것이다
아무도 피를 묻히지 않고 말로 이루어 지는 것이 신기 한것
약자가 강자를 억압할 수 있는 것
헌법의 성격
근대사회 이전부터 헌법이 생겼다
교회 헌법또한 헌법이다
기업 조직 법 정관 또한 헌법이다 (Constitution)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의 차이
민주주의와 자유(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를 만들 었을때 헌법이 생겼다
헌법은 국가와 군미의 계약서
권리 장전(기본권)
국민의 권리를 묻는 것
권력구조(국가조직)
국가의 권력를 묻는 것
제5공화국 헌법 (1981~1988)
행복추구권 규정
장식적 헌법이라 부른다
명목적 헌법은 사회가 따라가지 못한 아직 정해졌지만 실행 되지 않는 것
헌법관
헌법에대한관점
헌법을 이해하는 관점
결단주의
헌법은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
주권을 가진 사람이 내린 정치적 결단
실증주의
헌법은 현실을 끌어가는 변하지 않는 기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뀐다면 헌법은 법이 아니다
규범의 영역 ==> 헌법
가야할 방향 즉 미래를 만들어 가는 법
비상사태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몰아주는 법
법은 변화하며 국가를 통일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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