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폐율 용적율
2. 건폐율
건폐율: 건물이대지를덮고있는정도(건축면적(㎡)/대지면적(㎡)x100)
건축면적: 건축물의외벽, 기둥의중심선으로둘러싼수평투영면적(단지붕이나차양등이1m 이상나온경우는앞쪽끝에서1m 후퇴한부분부터산출)
대지면적: 대지의수평투영면적
3.용적율
용적률: 건축물에의한대지의이용정도를나타내는척도, 도시의수직밀도관리를위한것(연면적(㎡)/대지면적(㎡)x100)
연면적: 건축물의각층의바닥면적의합
대지면적: 대지의수평투영면적
4. 가로구역 별 높이 제한 사항
도심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한성격으로 규정된지역은 최고 고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최고 높이 등이 설정되어있음
5.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사항
•일조권
-적용지역: 일반주거및전용주거지역
-이격기준: 건축물각부분의정북방향으로의인접대지경계선
9m 이하: 1.5m로이격
9m 이상: 건축물높이의1/2 이상이되도록이격
채광방향이격거리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됨
예)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 채광창이 있는 채광방향으로 일반주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높이의 1/2 이상,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높이의1/4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
•주거시설의 밀도가 높은 일반주거 ,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음